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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Y세무서 민원실 이전 관련 '흑색비방'…'괘념치 마세요'

◇…한 세무서가 지역민원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흑색비방'으로 인해 적잖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전문. 

 

Y 세무서에 따르면, 기존 민원실은 20평 남짓의 면적으로 인해 각종 세금신고 및 납세증명이 몰릴 경우 내방 납세자를 수용할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타진했으나 난색을 표명하는 등 수년째 민원실 이전사업이 표류했던 상황.

 

더욱이 해당 지역 민원실은 Y세무서 관내 지역민의 70% 가량이 거주하는 등 납세서비스 품질저하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자구책으로 60여평 남짓의 新 민원실 공간으로의 이전을 사실상 확정했으나, 한 지역민으로부터 '예산낭비와 세무서장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흑색비방에 곤경에 처한 것.

 

국민신문고에까지 제기된 흑색비방의 내용은, 현 민원실의 임차기간이 1년 가량 남았는데 1년치 임대료를 미리주고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가 현 Y세무서장이 퇴임 후 세무사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라는 것이 주요 골자.

 

확인 결과, Y세무서는 민원실 이전을 하면서 기존 임대인에게 단 2개월분의 임차료를 지급키로 하는 등 최소한의 임차료 보전만을 확정했으며, 현 Y세무서 서장은 아직 명퇴와는 거리가 먼 인물.

 

Y 세무서 관계자는 “기존 민원실에 비해 세배가량 면적이 넓어졌음에도 오히려 월 임차료는 종전대비 2/3로 줄었다”며, “무엇보다 납세자들이 종전 민원실을 찾을 경우 대중교통편이 부족해 자가용을 이용해야 했으나 새롭게 이전하는 민원실은 사통팔달 교통편이 매우 좋다”고 해명.

 

더욱이 기존 민원실의 경우 10분당 300원의 주차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새 민원실 건물은 2시간 동안 주차료가 무료라고.

 

지역세정가에선 “지금이라도 이전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줄 모른다"면서 “역대 서장들은 왜 이전못했는 지…관서장이 시빗거리를 겁내서는 안된다”고 소신 있는 업무처리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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