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보수교육 미이수 세무사 888명…‘징계여부 본격심의’

◇…지난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소명자료 제출여부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세무사회는 금년초 이들 세무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다.

 

당시 세무사회는 3년전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고, 3년 주기인 금년 4월중 기재부의 감사가 예정됨에 따라 징계방침을 정했지만 과연 징계가 이뤄질지 세무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안.

 

세무사회는 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 지난 3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그 결과 888명 중 80%에 가까운 700여명의 자료가 접수돼 현재 6개 윤리위원회 심의반에 배정, 소명자료를 분석한 후 4월중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세무사회 임원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회원들의 경우 징계가 아닌 경고성 ‘주의촉구’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세무사는 명의대여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전언.

 

한편,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세무사회가 징계대상 세무사들의 징계를 느슨히 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미이수자 뿐아니라 명의대여자 등 다른 탈법행위자 처벌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