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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삼면경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현장 소통? 일선에선…'글쎄'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납세자들의 세금고충 및 민원을 일선현장에서 발 빠르게 해결해 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전시성 행정아니냐'는 지적이 일선직원들 사이에서 제기.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이달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지금껏 일선세무서 어디서나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을 무슨 무슨 날로 포장해 보여주기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일선직원들의 비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첫 시행한 후 일선 한 직원은 "세무서 회의실에다 별도 창구를 마련해 상담과 민원해결에 나섰는데 찾아온 민원인도 별로 없었고 민원인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다시 해당 과(課)로 옮겨가 담당직원을 만나서 다시 얘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시행상 문제점을 지적.

 

다른 직원은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대개 그날그날 긴급한 사안의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세무서에서 이같은 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주 화요일까지 기다려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항변.

 

이와 관련 일선 한 관리자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만 민원을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도 즉각즉각 민원을 해결해 주고 매월 셋째주 화요일은 더욱 신경을 써서 현장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이 제도취지를 반감시키는 것 같다"면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게 아니라 해당민원을 즉시 원스톱을 해결해 준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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