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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시론]남북 FTA 체결의 필요성

홍정식(洪貞植) 한국관세사고시회장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이 지난 13일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 부산 APEC회의 기간동안의 한국과 동남아국가 연합(아세안)의 FTA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한국과 칠레, 싱가포르 및 EFTA와의 FTA 협상에서와 같이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역외가공'으로 인정하고 한국산으로 봐 특혜 관세를 인정하는 내용이 난항 끝에 겨우 2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의를 받은바 있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고, 또한 앞으로의 다른 국가와의 모든 FTA 쌍무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를 항상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남한은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남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돼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었고, 또한 이 법을 2005년 4월에 개정해 남북간의 거래를 민족간의 거래로 명시했다.

또한 최근 12월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기본관계의 포괄적인 기본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남북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간주하고 있고,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간에는 남북간의 거래를 민족간의 거래로 명시해서 남북이 번거러운 절차없이 무관세로 상품교역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했지만, 우리나라와 각 국간의 FTA협상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역외가공'으로 인정받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가 항상 쟁점으로 부각돼 FTA 협상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별도의 UN 가입국으로 WTO 규정에 의하면 북한은 독립적인 관세 구역을 운영하는 별개의 경제 주체이므로 무관세 혜택을 주게 되면 WTO의 최혜국 대우(MFN:Most­Favored Nation)의 원칙,즉 WTO 회원국은 특정 국가에 특혜를 베풀 경우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돼 다른 나라에서도 무관세 혜택을 요구하면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67년 GATT에 가입 당시에 서독과 같이 가입서에 남북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본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이것을 예외규정으로 인정받으려면 WTO 협정의 의무면제(Waiver)를 원용해야만 하는데, 이를 원용하려면 WTO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주장해 회원국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사업은 앞으로 1·2·3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남북한 근로자 17만3천명이 근무하게 되고 생산 83조9천억원, 부가가치 24조4천억원을 창출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 FTA를 체결해 국제적인 우려를 불식하고 다른 세계 각 국과의 FTA 체결상의 난관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홍콩이 2003년에 '경제파트너십 협정'을 맺어 상호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는 사례를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본면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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