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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시론]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관계

홍정식(洪貞植) 한국관세사고시회장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작성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계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다.

세계 각 국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기업유치에 적합한 경제특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만든 이유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첨단산업 유치로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며, 국제적 규범 확립으로 외자 유치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의 지정목적은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운영해 이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주대상이 고도기술 수반산업인 첨단 제조업, 물류업, 수출입 목적 도매업(무역업)이 될 것이다.

광양만권에서는 각 컨부두 터미날과 컨부두 항만 관련부지 10만평, 배후부지 112만평(하포 동쪽 59만평, 서쪽 53만평), 율촌1산단 10만평 등이 지정 또는 지정될 예정으로 있다.

항만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광양항 컨부두와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법상 해양수산부의 관할영역인 항만구역 중 육상항만구역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제자유구역과 이중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항만시설인 부두 및 항만 배후단지를 묶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국제물류산업(생산·가공 및 물류업종 유치)을 중점 유치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해 경제자유구역법상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부지 등 임차·매입시 수의계약 허용 ▶무급휴일 등 노동관계법상 규제 완화 ▶외국어서비스 제공 ▶미화 1만달러까지 신고없이 경상거래를 허용하고, 항만자유구역지역에 물류산업을 위해 왕래하는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생활 및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만자유무역지역 주변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인을 위한 상업시설, 학교, 아파트, 관광시설 개발을 위한 외자 및 민자 개발산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항만과 항만 배후단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항만법에 의해 재정으로 개발 중이며, 자유무역지역법 제도에 의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로서 기업에 대한 입주허가, 장기 임대, 공장신설 승인, 건축 허가, 통제시설 설치, 지원시설 설치, 출입증 발급, 관세청 및 산업자원부와의 업무 협조 등을 이끌어 가야만 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항만자유무역지역은 물류 및 제조업 유치를 중점지원하는 산업특구로서 부지개발후 부지활용단계에서의 입주기업 지원에 역점을 둔 제도로서 자유무역지역내 입주한 물류·제조업종에 대해서는 무관세, 저렴한 임대료, 조세감면,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특별지원을 하는데 반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친화적 생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통·교육·의료 등 도시기능과 지방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주로 부지개발단계에서의 개발산업 시행자 지원에 역점을 둔 제도이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조세 인센티브 및 인·허가 의제, 지방행정상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양수산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목적은 국제물류 촉진 및 국제무역 진흥에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은 외국인 친화적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에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과 설립 취지에 맞는 '맞춤 행정'이 이뤄졌으면 더욱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광양항 컨부두 300만TEU 달성을 위해 광양시청, 해양수산부, 컨부두공단 및 광양만권자유구역청 등이 열심히 뛰고 있고, 특히 중점추진 사업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해 화물유치에 매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 및 광양시청은 긍극적으로 도시 기능과 지방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 및 일반 행정관청이므로 관할지역에 인구유발 효과와 전·후방 소득연관효과가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 수출 제조기업 유치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물론 여력이 있으면 다 해도 좋지만 자기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고 전체적인 최종목표를 위한 조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시 및 전남도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 뭐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 줄 모르겠다. 광양읍의 세풍지구에 26만평에 달하는 '국제 수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해 4천500억원의 사업비 투자에 다국적 식품가공 및 유통기업과 국내 대기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농수산물 가공유통단지를 조성하는 M.O.U를 체결한 것은 놀라운 쾌거라고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시는 바로 이런 것을 유치해야만 하는 것이다. 앞으로 꼭 본 프로젝트가 실현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야만 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 유치를 5개 정도만 성공하면 광양항 컨부두와 광양만권은 희망찬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국제수산물 유통단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수출입업체 및 입주업체를 분양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본 단지를 미리 관세법 제197조에 의한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상태에서 물품을 제조·보관·판매·전시·건설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다수 기업의 입주를 전제로 한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 등 8개가 지정, 운영 중에 있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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