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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時論]보세건설장 운영의 발전 방향

홍정식(洪貞植) 한국관세사고시회장

 

보세건설장(Bonded Construction Area)은 제철소·조선소·발전소·정유공장 및 화학공장 등 국가기간산업에 속하는 대단위 중요 산업시설(Plant)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 물품인 기계류·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해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보세구역으로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보세구역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중화학 산업시설을 건설시 보세건설장 특허를 내 공장을 건설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공장 건설에 필요한 시설재 및 부분품이 수입될 때 사용전 수입신고를 한 후 필요시 세관 검사후 미통관 상태로 건설공사에 투입한 후 공정단위별 과세단위(HS세번 단위)로 조립해 완성품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함으로써 통관의 신속화와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②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시설재를 건설공사에 투입함으로써 건설기간만큼 관세가 유예되고, 보세건설물품인 시설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회사의 자금부담이 경감된다.

이 보세건설장제도는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건설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현재 전 국가적으로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일정한 투자금액에 대한 현금보상제를 시행하고 있고, 공장건설토지를 장기간 무상임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관세행정도 외자도입 유치나 중화학공업 건설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보세건설장제도에 획기적인 발전책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하므로 다음에 몇가지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로 현재에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시기로 하고 있으나 시설재가 분할선적됐을 때 부분품 상태에서 사용전 수입신고를 해 과세단위로 건설한 후 건설완료보고를 하고 HS단위의 공정단위별로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볼때 부분상태에서의 사용전 수입신고를 할 때보다 HS별 공정단위로 건설이 완료됐을 때의 과세단위가 완성됐을 경우 하나의 과세요건이 확정되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상 납세의무 확정방식을 부과고지제도로 전환후 이를 '납부서 조정고지 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보세건설장 물품의 세관 검사문제로 일반수입신고물품의 검사비율이 평균적으로 5.5%인데 반해, 필자의 사무실에서 최근에 신고한 미국계 외국인 투자업체의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장 시설재에 대하여는 100%서류 제출에 사용전 수입검사를 39% 정도 했는데 이는 일반수입신고 물품보다도 검사비율이 높게 운영된 것으로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용전 수입신고서의 세관검사 비율은 대폭 낮추면서 공정 단위로 건설이 완료됐을 때 종합적으로 일괄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납세의무 확정방식을 현재 신고·납부 방식에서 부과·고지납부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일선 세관에서는 실무상 건설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세관검사를 다시 한 후 세관 및 관세사와 업체가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단일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므로 실질적으로 부과고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도 부과·고지납부 방식으로 개정해야 실무와 일치하고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넷째로 보세건설장의 법령 적용시점을 현재의 수입신고 수리시점에서 납부서 조정고지 발부시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을듯하다. 사후납부업체는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후에 사후 관세납부가 이뤄지고, 더욱이 월별 사후납부 업체는 최대한 45일간의 시차가 생기므로 납부서 발부일의 법령이 실제로 신고·수리되는 날까지 사이의 시차기간동안에 관세율·면세 및 분납코드 개정 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확정적인 시기인 '납부서 조정 고지 발부시점'을 적용, 법령시점으로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다섯째로 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문제로 현재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신고 수리전에 가동해서는 안되는데, 여기의 가동은 당해 산업시설 본래의 목적인 제품생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은 신고수리전에도 인정해 주는 것이 업체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여섯째로 국내 기계공업 육성과 외화절약을 위해 큰 Plant시설 중 주요 특성을 지닌 주기능 정밀기계를 외국에서 도입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더라도 기계류의 국산화율을 제고시키려는 정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그 수입금액 비율이 70%이상이고, 주요 특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수입품의 주요 특성에 따른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하고, 관세 감면 등의 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큰 공장건설에 보세건설장 특허를 낸 후에 하는 것이 정석인데도, 대신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통해 공장을 건설하는 일이 생기므로, 지금보다는 휠씬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본 제도를 발전시켜 외자유치나 국내 자본을 통한 중화학공업 건설에 관세행정이 크게 기여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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