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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時論]입항전 수입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자

홍정식(洪貞植) 한국관세사고시회장

 

지난 '95년 우리나라 중심항인 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우에 하선할 선석이 부족해 외국 무역선이 외항에 근 15일간을 정박해 있어야 해 국제선박업계내의 여론이 악화되고, 급기야는 선박 체선에 따른 패널티를 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당시 재정경제원은 '통관 선진화기획단'을 설치하고 관·민 합동작업으로 입항지에서의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해 부두 직통관제도를 실시했고, 내륙지에서도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수입통관제도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함으로써 항구에서의 물류적체가 해소돼 당시에 몇개의 항구를 단시일내에 건설하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행정의 수출입 통관행정의 개선은 국제물류흐름에 있어 제일 중요한 대목이며 관건이 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최근에는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물류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전반적인 통관 소요시간 단축과 저비용·고효율의 수출입 물류시스템 구축 등 추진계획(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는데, 그중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로서 '입항전 수입신고제도'의 현재 이용실적 4.3%를 금년 3/4분기부터 활성화시키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는 관세법 제244조에 의거, 물류의 신속통관을 필요로 할때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에 수입신고를 한 후에 검사생략 물품은 운송수단내에 있는 그대로 신고수리돼 직상차하고 부두밖 컨테이너 장치장을 경유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화주공장까지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대상 물품은 부두에 하선한 후 세관검사장에서 세관검사를 한 뒤에 수입신고 수리를 받고 반출하는 수입신고제도를 말한다.

이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는 부두장치후 수입신고제도와 함께 '부두 (직)통관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 부두 (직)통관제도는 복잡한 수출입 화물의 유통체계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유통체계를 단순화해 부두에서 직접 수출입 통관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출입 화물이 선적 또는 양화돼 부두에서 바로 처리하고 직상차해 목적지로 운송하는 것이 물류비용과 유통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92년에 부산항, '93년에 인천항, '97년에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부두내에서 직접 통관하거나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직보세 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물 부두 직통관제도가 실시된 것이다.

특히 '96.7.1부터 수출입신고제가 시행되고, 신용담보와 포괄담보에 의한 사후납부제가 일반화됐으며, 특히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실시로 인해 부두 직통관제도를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부두 직통관제도는 화물이 각 유통단계에 정지된 상태에서 컨테이너 장치장에 반입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다음 단계로 이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통관 관련서류, 소요자금을 준비하는 등 사전 운송계획을 수립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신속통관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입의 경우에는 선박의 출항과 입항일자의 파악, 적하목록 제출일자 파악, 하선 신고일자와 하선장소 파악, 하선작업계획 파악, 물품검사 여부 파악, 운송차량 사전수배 확보, B/L 등 선적서류 사전 확보 등의 면밀한 사전통관계획과 운송계획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를 주축으로 한 부두 (직)통관제도의 시행효과는 다음과 같이 크다 하겠으므로, 이의 활성화 홍보대책 마련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제도가 사전에 확보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로 부두 직통관제도는 일반 수입통관제도인 보세구역장치후 신고제도보다 약 2∼3일 정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입화물의 물류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로 부두 직통관 제도는 직통관을 하지 않고 Off Dock Cy나 일반장치장을 경유하므로 통관 및 반출되는 경우에 비해 하역 및 셔틀비용이나 재조작료·장치비용 등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셋째로 일정한 선석 수의 부두 규모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직통관 처리실적이 크게 증가하면 추가적인 부두 조성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로 기타 불필요한 화물이동의 억제로 시내 교통체증, 도로 파손 및 소음공해를 방지하고 물류정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끝으로 관세행정당국의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활성화 대책이 무역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물류 신속·유통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며, 많은 무역업자 및 화주들도 입항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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