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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종류로는 인건비·임대료 등 양질의 저렴한 생산요소 비용, 산업평화와 노동시스템의 유연성, 우수한 교통·통신 인프라, 서로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산업군락(Industrial cluster), 교육·주택·병원 등의 우수한 국제적 기업환경,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절대적 필요요소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정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각 이해집단의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 국가발전 전략사업에 있어서도 일사불란한 국론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아직 완벽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중국 등 경쟁상대국은 총력을 기울여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도 하루 빨리 완벽한 체제를 구축해 온 국민이 합심해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121조의3의 개정안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각종 개발 부담을 인하해 주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들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경제 자유구역내 외국교육 기관설립·운영기본계획 및 특별법(교육특별법)의 제정이 이익단체의 반발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경제 자유구역내의 외국인은 얼마되지 않아, 내국인을 입학시키지 않으면 채산성을 맞출 수 없고, 현재와 같이 캐나다·호주·말레이지아 심지어는 몽골에까지 초등학교부터 유학시키는 현상을 막고, 교육의 질 경쟁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관련 단체들은 국가발전 목표를 십분 이해해 찬동하는 것이 순리인 듯 싶다.
셋째로 한국의 극심한 노사분규가 외국인 투자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이므로 경제자유구역을 노사불분규 지대로 선포해 노사문제 때문에 한국 투자를 기피하는 기업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넷째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 유명한 병원을 유치해 동북아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국민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다섯째로 기설치된 인천을 제외한 2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관리청이 계획대로 설치돼 각 지역의 외자유치와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관할지방자치 단체들과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해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매월마다 직접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를 주재해 외자유치 업무를 점검하고 평가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하며, 각 정당·집단·국민들도 총력을 다해 본래의 뜻대로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굳게 믿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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