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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종합인증우수업체 (AEO)공인제도와 중소기업 지원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관세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운송사, 포워더, 창고, 하역업체 등을 말한다.

 

이는 2001년 9·11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고안한 국제표준규범을 이행하는 것으로 현재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교역국가를 포함한 총 45개국이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의 AEO 선정문제가 관세행정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게 됐다.

 

AEO제도는 AEO를 시행하는 각 국간에 상호인증(MRA)을 통해 한 국가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립된 AEO제도에 따라 인정된 AEO 혜택이 다른 국가의 세관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인증돼 최초로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부여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AEO국가 간의 MRA 체결은 공인기준을 비교하고, 상호 합동공인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중소기업의 현실성은 그 인력업무 능력 수준이나 보안시설기준, 재정규모 등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법규준수도가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AEO인증문제에 대한 관세청의 고민이 크다 하겠다.

 

우리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99.8%를 차지하며 약 300만개에 육박하므로 중소기업이 AEO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면 우리 수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AEO공인등급의 기본요건인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및 법규준수도 85점 이상인 기본요건 기준을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폭 낮추어 안전관리기준도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따로 만들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 70점 이상 및 법규준수도 70점 이상으로 그 기본요건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AEO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체에는 보안시설 확충 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대폭 지원해 주고, 관세사나 퇴직 무역업체 중견사원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AEO 지원대책팀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구성하고 정책자금으로 운영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내부통제성 강화를 위한 수출입통관 매뉴얼 등 각종 서류를 갖추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하여 금년말까지 발표되는 AEO중소기업 지원방안에 훌륭한 대책이 마련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상생하며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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