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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무역의 원활화와 수출입 물류보안

무역의 원활화는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말하며, 이는 통관절차간소화 및 상품의 원활한 흐름, 교역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세계관세기구(WCO)는 신속한 세관통과로 무역량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관리와 검사를 수행해 적은 비용으로 세관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관검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방법으로 불필요한 무역제한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하여 '73년 교토협약인 '세관절차의 간소 및 조화에 대한 국제협약'을 탄생시켰으며, '99년에는 개정교토협약을 채택해 효과적으로 세관 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간소하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관절차의 마련을 위한 통일된 원칙을 제시했다.

 

이러한 무역원활화의 입장은 WTO와 APEC에서도 서로 유사하고 상호 연결돼 있다.

 

일반적으로 WTO는 고위기본원칙을 세우고, WCO는 구체적인 세부 실천사항을 만드는 것으로 역할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9월11일 미국의 항공테러사건 이후에는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설치해 국경 및 수송안전 담당차관 밑에 '관세국경보안국'(CBP)를 신설해 CIQ업무 조직을 통합하고 종전의 미관세청장이 지휘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 미국의 물리적 관세국경선을 가능한 멀리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미국 세관원을 미국으로의 수출물량이 많은 외국항으로 파견해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주재국 세관직원의 화물검사에 입회하는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을 2002년 1월에 시행해 현재 전세계 58개 항만이 지정돼 있고 국내에서는 부산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화물과 여행자를 선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으로 반입되거나, 미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정보를 화물의 도착 또는 출발 전에 전자자료시스템을 통해 관세국경보호국에 보고하는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를 2003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어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24-hour rule)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고, 항공화물은 미국도착 4시간 전까지 HAWB을 EDI로 전송토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존의 물류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물류보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대테러방지 민·관 협력프로그램(C-TPAT)을 2002년 4월에 도입하고, 테러에 대항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미국의 국경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관련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세관과 업계가 테러 방지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관련업계인 제조업자·수입자·운송회사·관세사·창고 및 항만터미널 운영인 등을 포함하는 공급망의 모든 당사자가 자발적이며 신뢰에 기초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합의된 공급망 보안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도착지점에서 보안검사를 면제하거나 최소한도로 적용해 신속한 화물처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현재 약 1만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이는 각 국의 화주·캐리어·포워더 등도 자기의 비즈니스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미국의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C-TPAT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데, 이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1개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US$3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세계관세기구(WCO)는 수출입물류보안제도인 SAFE Framework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물보안의정서를 2005년6월27일 도입했다.

 

이 WCO보안표준틀(SAFE Framework)을 채택함으로써 개정교토협약 내에서의 무역원활화원칙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9·11 테러에 대응해 화물보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즉 이는 세관과의 네트워크 및 세관과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제공급망의 보안강화 및 무역원활화의  동시 목표를 도모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수입업자·수출업자·포워더·운송회사같은 민간부분이 내부보안기준의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돕고 있는데, 위험한 화물의 이동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절차를 가진 기업들은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체 프로그램에 따라 신속한 통관절차, 화물검사비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WCO 회원국 중 약 148개국이 안전표준틀을 이행한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한편 EU는 2005년 공동체관세법을 개정해 ①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사전 전자 정보를 세관당국에 제공한다.

 

②EU 회원국을 위한 공동위험선별기준에 기초한 공동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한다.

 

③신뢰할 수 있거나 세관법규준수도가 뛰어난 무역업자들에게 적법한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소화된 세관절차를 제공하는 공인 경제운영인(AEO)프로그램을 도입해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AEO제도는 스웨덴·뉴질랜드·캐나다 및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으며, AEO 시행국가들 간에는 AEO 글로벌 상호인증을 위해 표준화된 접근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자간·지역간 AEO지위를 상호 인정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AEO 지위의 상호 인정을 위한 장기적 국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항만보안법 (SAFE Port Act)을 2006년 10월부터 발효시켜, 해상항구 및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CSI 및 C-TPAT를 입법화했으며,특히 미국에의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사전검색을 입법화시켰다.

 

또한 9·11위원회권고이해법안 (2007년 10월)은 2012년 7월부터 해상화물 100%사전검색 의무화를 시켰으며, 외국적재 모든 컨테이너는 선적전 '비파괴영상장비'와 '방사능탐지기'로 검색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10월15일까지 외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국제표준기구 (ISO)의 봉인기준(ISO/PAS 17712)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1년 9·11 테러이후 미국은 해운항만·물류정책들이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물류보안 확보가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2007년12월31일에 관세법을 개정해 제255조의 2(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신설했다

 

이는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자가시설·서류관리·직원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 업체에 대하여 통관절차상 혜택을 상호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현재 2008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최근에는 미국 상원에서 '항만 및 복합 운송망 안전성 증진'을 위한 법안이 상정 심의 중에 있는데, 이는 2012년 7월 이후 외국으로 수출 또는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용 모든 해상 화물은 선적지에서 X-레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 안전시스템 구축에 적기투자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선적항검사 조치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물류비가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나왔다.

 

전세계 600여 항만 및 물류네트워크가 미국세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조직상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개도국 및 중소형 항만에서의 인프라 및 설비도입비용, 항만의 위험관리수준, 전문인력확보 및 양성, 모니터닝·평가기술개발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는 이 문제를 세계 각 국의 세관, 운송인·포워더 등의 관련단체 및 미국과 논의해 미국세관의 조치를 철회시키도록 노력을 시도하겠지만, 미국의 공급망 보안강화정책을 무너트리기에는 역부족인 듯 싶으므로, 우리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민·관이 협동해 정보교환 및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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