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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시론]무역업자를 위한 FTA관세행정 파워포인트

홍정식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한·EU FT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고, 한·미 FTA협상도 노동과 환경 분야에 대한 최종 협상이 지난 6월30일에 최종마무리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시다발적인 FTA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칠레FTA(2004년 4월 발효) 한·싱가포르 FTA(2006년 3월 발효) 한·EFTA FTA (2006년 9월 발효) 및 한·아세안FTA(2007년 6월 발효)가 발효되고 있으며, 중국, 일본, 캐나다, 인도 등의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불언간 FTA시대에 돌입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FTA시대에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FTA관세행정을 이해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FTA 법령체계는 우선 한·칠레FTA 특례법이 있고, 한·칠레 이외의 모든 FTA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며 FTA의 보편적 이행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FTA 관세특례법이 있으며, 동법 밑에는 동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있어 FTA별 특이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을 나눠 정하고 있으며, 협정세율표는 시행령 별표에,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돼 있다.

 

또한 FTA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FTA이행을 위한 특례고시를 관세청은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는 원산지확인, 원산지발급기관, 원산지통관절차 및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 무역업자들은 자기가 수입할 물품이 FTA 발효국가에서 수입할 때에는 우선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 여부, 협정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발급기관 등을 관세청 FTA포탈사이트(http:fta customs.go.kr)에서 찾아 확인한 후 무역계약시에 원산지결정 기준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과 차후에 한국세관에서의 원산지조사를 할 경우에 적극 협조해 준다는 내용과 원산지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무역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출업자는 상대 수입국의 협정관세대상 품목과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관세청 FTA포탈에서 파악해 협정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협정세율의 적용혜택이 있음을 수입자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한·아세안 FTA협정의 2007년6월1일부터의 발효국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등 5개국이어서 이들 국가에서 수입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출할 때에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서는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에서는 상대국의 국내절차 미이행으로 아직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관세환급 등의 절차로 보상해 준다고 하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보내줄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태국은 기본협정만 서명하고 상품협정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필리핀·브루나이·라오스·캄보디아는 비준 또는 국내법령을 개정 중이여서 미 발효국가 이므로 수출 및 수입시 FTA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한·칠레 FTA 및 한·EFTA FTA는 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한·싱가포르 및 한·아세안 FTA는 기관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기관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예로 베트남은 통상부에서 발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제품은 세관에서만 발급하고 있고 관세청 FTA포탈을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원산지 발급 신청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이나 수출 신고한 관세사도 대리가능하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상의 세번부호(HScode)는 우리나라의 HS에 맞게 발급받아야 하지만, HS가 틀리게 발급됐다고 해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사후심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한·칠레는 2년, 한·싱가포르 및 한·EFTA는 1년이나 한·아세안은 6개월이므로 주의가 요망되며,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선적 전에 발급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적 후에도 소급발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에 '소급발행'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재발급도 가능하다.

 

또한 수입시 FTA특혜관세 신청은 수입신고 당시에 한·칠레 FTA 적용시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외의 모든 FTA협정세율 적용 시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보유(세관장 요구시 제출)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해 적용받는데, 이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원산지 사본도 인정된다.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할 때에는 수입신고서 ?번 항목을 'B'로 기재하고 동시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관세사 기재란에 기재하고 실행관세율로 통관한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해 경정청구서, 수입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해 차액을 관세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저세율관세할당(TRQ) 품목은 일정물량까지는 특혜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실행세율이 부과되므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FTA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해 생산업체나 무역업체가 FTA를 적극 활용해 기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약 40개 업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찾아 지원하는 관세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한·칠레 이외의 FTA에서는 생산품목에 제한이 있는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40%이하이면서 최종제품의 총 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자국산재료)의 가격이 60%이상 넘어야 한다.

 

직접운송원칙은 수출당사국에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인데,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세관통제 하에 환적 또는 일시장치됐음을 해당국가의 세관등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ex:반출입확인서 등)가 있으면 상관없다.

 

또한 관세청은 현재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을 절감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엄격한 확인을 통해 원산지 증명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공장 보유업체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의 기준은 ①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②최근 2년간 FTA특례법 및 관세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③최근 2년간 연 평균 100만불 이상 또는 50건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자 등이다.

 

일반적인 원산지 발급시에는 발급신청서 외에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산지확인서류(부품구입증명서, 공정명세서 또는 노무비, 경비 등의 확인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발급받아야 하는데, 생산공장보유 업체는 발급 신청시 발급신청서이외의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를 간소화해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급신청시 편리하다.

 

끝으로 관세청은 FTA관세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컨설팅, FTA포탈개설, FTA 고객상담센터개소(☏1577-8577), 무역협회 순회교육, 세관직원 및 관세사교육 등을 통해 FTA를 적용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는 모습은 참다운 민원인을 위한 조장행정의 모범사례를 보는 듯 하여 질높은 관세행정의 진가를 알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런데 FTA 관세행정은 궁극적으로 FTA체결국의 무역을 조장해 소비자에는 보다 값싸게 양질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생산자에게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기회를 가져다주어 '사실상의 시장통합'을 제도화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므로 FTA 확대에 따른 부정무역 방지와 시장통합이라는 명제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원산지확인 등의 세관업무가 비관세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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