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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시론]기업자율방식에 의한 종합심사제도

홍정식 한국관세학회부회장

업체의 자율심사제도란 업체가 당해 업체의 관세관련 업무처리체계의 적정성, 납부세액 및 환급액의 정확성, 통관의 적법성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평소 성실한 납세 신고관행을 정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세관이 일방적으로 심사추징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세관이 심사대상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면 업체가 스스로 확인해 수정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간 약 400여만건의 수입신고건 중 세관인력의 부족 등으로 사후 세액확인은 약15%에 불과해 종합심사방식을 도입했으나 잦은 건별·기획·환급심사에 따른 업체의 심사부담과 추징에 따른 업체의  가산세부담(20%)이 크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관당국이 수입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과세탈루 사실을 적발해 추징하기 보다는 세관의 직접심사에 앞서 업체가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신고오류를 자신이 수정하게 하는 자율심사제도(Trader's Self Assessment)를 국제관세법 인 KYOTO협약 권고대로 2004년도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2004년도 1차 지정업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성실한 대규모 수입업체 위주로 60개를 선정해 운영했고, 2차년도인 2005년에는 중소기업 40개 업체를 포함한 109개 업체가 지정됐고, 3차년도인 2006년에는 64개 업체가 지정됐으나 년1회 심사를 통해 요건 불비시 시정을 취소함으로서 현재에는 총259개 업체가 자율관리심사 업체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고, 그가운데에 중소기업체는 93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업체 자율심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업계에는 무관심 했던 경영진의 관세업무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관세업무 처리의 중요성을 확산시켰고, 관세업무에 대해 전문화되고, 사내의 내부통제시스템·전산회계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의 확충에 확실한 계기를 마련해 관세관련 업무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게 됐다.

 

또한  2006년도 자율심사 평가대상 113개 업체중 절대평가 등급구분이 90점 이상이여서 다음년도 자율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를 면제받는 성실자율심사업체가 106개 업체(97%)이고, 일반관리업체는 4개(2%), 지도관리업체는 3개(1.4%)로서 거의 모든업체가 성실자율심사업체로 평가받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정업체의 자율관리 실적이 양호해 자율심사업체의 확대가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도움이 되고, 성실한 업체는 “관세행정의 동반자(Parter)"로 인식되게 됐으며, 자율심사업체가 스스로 수정해 납부한 세금규모가 세관이 직접 심사해 징수한 규모보다 약 5배 증가했다.

 

즉 자율심사 업체가 자율심사결과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금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255억원, 2005년에는 190억원, 2006년에는 257억원으로써 총 702억원을 업체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납부하게 된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신고 성실도가 높은 업체는 우대하고, 세관의 제한된 심사역량은 관세탈루 고위험업체에 집중하는 기획심사에 투입함으로써 납세심사의 정확성을 기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자율심사제도는 업계·세관 모두에 유익(Win-Win)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최신심사 기법을 수용함으로써 관세행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할것이다.

 

자율심사지정업체의 우대조치를 살펴보면 업체에 자율심사권을 부여하고, 자율심사요령 및 기법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총 수입신고의 약 3%에 대해 실시하는 건별사후심사면제, 연간 약 400개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기획심사 면제, 관세환급신청건의 약 8%에 대해 실시하는 환급심사 면제, 관세탈루 및 과다환급우려 수입신고· 환급신청 정보 사전제공 및 세관이 사전에 정보제공하지 아니한 사항은 업체의 심사책임이 면제돼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다.

 

끝으로 관세청은 앞으로 2011년까지 자율심사업체를 500개까지 확대해 수출입 업체의 자율적인 관세행정 참여를 대폭 유도할 방침이라 한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도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의 내부통제·전산회계·기록관리시스템 부문의 평가를 중소기업에는 다소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ERP(전사적자원계획)구축에 필요한 표준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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