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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최재성 의원 "14년 이상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100% 감면"

14년이상 1세대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를 100% 공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보호를 위해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오랜 기간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는 종부세 부담을 줄여줘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0일·21일 1세대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공제율 상향과 다주택자 누진세율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의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5년 이상 8년 미만 30% △8년 이상 11년 미만 50% △11년 이상 14년 미만 70% △14년 이상은 100%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각각 20%, 30%, 40%, 60%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5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인을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천분의 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1)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5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7)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5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3)이다.

 

또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3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1) △94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억3천9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7)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7억4천160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천억원 초과 39억9천160만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로 설정됐다.

 

최재성 의원은 "부동산이 여전히 고수익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8년 연말 기준 51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여전히 1천988명에 달하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정책을 펼치는 한편 1세대1주택자를 더욱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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