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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추경호 의원 "법인세 과표구간 2개로 단순화, 세율도 2~5%p 인하"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로 늘어난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표구간은 현재 2억원·200억원·3천억원 기준으로 총 4개로 구분돼 있지만 2억원기준으로 2개로 단순화된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인세 인상 등 세계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34%에서 23%로 각각 인하하고 OECD 소속 35개국 중 약 80%에 가까운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만이 4개의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추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요인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3% 감소(전기 대비)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10.8%나 감소하면서 21년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4.4% 감소한 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11.6%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인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추 의원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은 같은 날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한다. 과표 100억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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