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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황주홍 의원 "농어촌지역 둘만 키워도 '다자녀 혜택' 부여"

자동차 취득·개소세 면제대상 확대 골자 조특법·지특법 대표발의

3인이상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여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을 농어촌에 거주하며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43.4%(3천463곳 중 1천50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특법 개정안은 농어촌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해 현행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여되는 취득세 면제혜택을 농어촌에 거주하며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승용자동차 취득시한을 현행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조특법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황주홍 의원은 "상당수의 농어촌지역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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