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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채이배 의원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공정위 통보 의무화"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세청 정보 활용을 통해 공정위의 효율성 있는 규제 발판을 마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13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를 과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에서는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세법과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법 집행의 효율성은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세청이 특수관계자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과세내역을 공정위에 통보하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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