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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박정 의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25%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이 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며,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이다.하지만 해외특허 확보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1억달러당 해외 출원 건수는 11.7개로 일본(28.5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국내 출원의 해외 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 국 경쟁기업의 기술 선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기업이 주요국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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