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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토지수용 조기합의시 양도세 70%까지 감면 추진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을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5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3개월 이내에 합의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토지수용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만기에 따라 15%~40%에 불과해 토지수용 관련 분란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3개월 이내에 합의하면 현금보상은 40%, 채권 보상은 45%~70%로 감면을 확대하고, 토지 보상 감면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토지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해 토지주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3시 신도시 사업 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의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면 보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돼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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