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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박영선 의원,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조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일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평균 약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경감 4%p에 해당하는 연평균 약 400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영선 의원은 "부가세 경감 확대와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 처우개선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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