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음식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원으로 상향 추진

박준영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는 한편, 현행 간이과세 적용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박준영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음식점주들의 경우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또한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 건물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재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