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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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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특수관계인과 친족인 임직원·보수 공개 추진

재벌 총수나 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원 이상 임원 보수 및 1억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의 친인척과 관련해 이들의 회사채용을 두고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천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천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원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원의 보수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연봉공개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친인척에 대한 특혜나 비합리적인 임원 보수 등은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주주들은 알 수 없어 현실적인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4년에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이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및 구직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내용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 1억원 이상의 임원 보수, 1억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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