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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중증질환자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15%로 상향 추진

고액의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한 중증환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지난 1일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나 질병의 원인 및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환자들에 대한 진료․치료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환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큰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질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인 부담도 매우 크다"며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는 세법은 또 하나의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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