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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견기업으로 확대 추진

2~3차 협력회사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돕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1차 협력사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어음을 예치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2·3차 협력사들도 대기업의 신용도로 어음할인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의 경우 90조원(98.7%)에 달하는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조1천억원(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차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금년 12월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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