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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김종민 의원,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 대표 발의

 

불로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명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일,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거의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20%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자 부유층 과세라는 점에서 공평과세를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11~2015년 동안 주식양도로 천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은 28명으로 평균 62억 원에 주식을 사서 2,431억 원에 되팔아 무려 39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총 48조 2천억원의 주식양도소득 중 건당 양도소득이 10억이 넘는 경우가 전체 양도소득의 7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국민상식과 조세원칙에 합당하다. 하지만 현재 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얼마를 벌든지 관계없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자 부유층 소득에 대해 도리어 세금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것이다.

 

이에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를 막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30%에서 40%로 세율을 강화하는 반면,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의 최대 30%의 공제를 통해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발생해서 손해를 보는 이른바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25년 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세율체계를 세계 14위 수준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며 “이번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을 통해 조세분야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번 개정안에 따른 누진세율도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소액주주의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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