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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공정위, 지난해 3,885 건 처리…과징금 8,038억

2016년 사건접수·처리현황 분석한 통계연보 발간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3,885건으로 이를 통해 총 8,0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2016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3,802건으로 지난해(4,034건) 보다 5.8% 감소했으며, 처리된 사건 수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총 3,885건이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202건)보다 45% 감소했지만, 부과 금액은 8,038억 원으로 지난해(5,889억 원)보다 36.5% 증가했다. 고발 건수는 57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이다.

 

공공 입찰과 민생 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과 개인을 고발 조치한 건수는 16건에서 28건으로 75% 증가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11건으로 분야별로는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가 7,560억원(전체의 94%), 대규모 유통업법 238억원, 불공정 거래 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43억원, 소비자 보호 관련법 5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총 325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지난해(16.8%)보다 1.1%포인트 감소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 198건 중 전부 승소는 153건(77.3%), 일부 승소가 22건(11.1%), 전부 패소는 11건(11.6%)으로 나타났다.

 

전원회의, 소회의 개최 횟수는 총 181회로 지난해 보다 6.4%(11회) 증가했고, 안건 수는 759건으로 지난해(993건 대비) 23%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입찰 담합 행위, 사업 활동 제한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가 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재해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를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61,981건(국민신문고 17,846건, 전화 상담 43,834건, 방문 상담 30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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