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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경제/기업

국토부 '유원지 내 음식점'사업, "공익사업 아냐"

지난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사업 중 8건에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이나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등 모두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 중 8건이 공익성이 없거나(1건) 미흡하다(7건)고 17일 밝혔다. 

이중 공익성이 없는 1건에는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 나머지 7건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보다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취득할 것을 권고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해 인허가를 할 때 미리 중토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토위가 이번에 공익성이 미흡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의 시행자는 민간사업자다. 

사업유형별로는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호텔과 콘도 등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과 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이다. 

이중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이다. 

해당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과 조경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에 중토위는 "이는 민간사업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만큼 공익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정 의견을 냈다. 

나머지 7건 사례에는 공익성이 미흡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보다 협의를 거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제 골프장의 진·출입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사업(2건)과 관련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은 고액 입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 사람에게만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관광단지 내 조성하는 회원제 숙박시설(1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숙박시설은 공익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중골프장 조성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단독주택과 연수원 부지조성 사업(1건)도 대중골프장의 공공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은 도시공원 확보의 필요성과 지자체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부지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만큼 토지를 협의해 취득하는 것이 낫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 공장이전을 위해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면적과 비교할 때 공장이전 하려는 산업단지 면적이 과다하다는 측면을 지적했다. 또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향후 사업 확장계획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들며 토지 수용보다 협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토위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을 살펴본 결과 사업시행자별로는 지자체가 63%(65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기업 18%(187건), 민간사업자 15%(154건), 국가 4%(38건)순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로사업이 55%(58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송전시설 9%(96건), 주택건설 6%(63건), 공원·녹지 6%(59건) 순으로 집계됐다.

중토위 관계자는 "이들 의견은 토지보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토위 위원들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 국민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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