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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000여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 44건(86명) 등의 순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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