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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김정우 의원,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5일 국가재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한 재정운용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목적조항에 '공정성'을 명시해 국가재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국가재정 운영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하고는 있으나, 소득계층별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는 작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과 기금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와 '소득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김정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조세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국민들의 재정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김부겸, 신창현, 안규백, 고용진, 김영호, 박찬대, 소병훈, 심기준, 이철희, 이해찬, 박정, 송옥주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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