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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법해석 잘못 인정?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전환하거나 실명 확인한 경우 1993년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행법상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실제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혁신위원회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권고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 그것으로 완결됐다는 게 그동안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해 온 방향,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입법을 하다보면 삼성 것만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게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 돼야 할텐데, 그럼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돼야 한다"며 거듭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최근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물론 입법 정비가 먼저지만 정부의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최 위원장은 선의의 차명계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당연히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실명제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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