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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회계법인, 부실감사로 검찰 기소되면 지정대상서 제외

앞으로 부실감사 혐의로 회계법인이 검찰에 기소된 경우 감리가 진행 중이더라도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정기준일 현재 부실감사 혐의로 감사인에 대해 공소가 진행 중이고 당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감리결과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감사인을 지정대상 감사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증선위는 당해 감사인에 대해 감리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전 부과된 조치수준을 참작해 지정해야 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부적격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으로 외부감사의 공신력 제고라는 지정제도 취지가 훼손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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