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1~2월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거래 220건 국세청 통보

정부가 지난 1~2월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짙은 220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납부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30일까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활동을 벌여 불법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특히 정기 모니터링 외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점검 기간인 지난달 21일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으며,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거래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3천884건(6천809명)을 적발해 22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