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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직자윤리위, 금감원 1급출신 PwC 부대표 '취업승인'

금융감독원 1급 출신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취업이 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 심사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27건 중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건을 제외한 25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결정했고,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4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취업심사대상 25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해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심사결과 금감원 1급 출신은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부대표로의 취업이 승인됐으며,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출신 역시 IBK저축은행 사외이사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급 출신은 포스코건설(주) 자문역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며, 관세청 6급 출신은 (주)삼구아이앤씨 취업가능 해석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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