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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개인대출자, 14일 이내라면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공정위-금융위…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는 개인대출자가 대출을 받은 뒤 14일 이내로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리금·부대비용 상환만으로 철회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출계약철회권 신설 ▷장기 무거래 계좌 이자지급방식 개정 ▷기한이익상실 조항개정 등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대출계약철회권 관련으로는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개인대출자(신용4천만원, 담보2억원 이하)는 14일간의 숙려기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기준 연간 2회, 전 금융사 기준 한달간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휴면예금 출연 관련해서는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이 개정됐다.
 
특히,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시 부터는 지급유예(단 해지·재거래시 일괄지급)’해 10년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기한이익상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개정됐다.
 
이에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해 중·장기적으로 건실하게 경영하고 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불측의 자금난에 의해 도산 등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소비자에게 별도로 통지를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인 대출이 방지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의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될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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