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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이의신청으로 줄어든 공정위 과징금 3년반 동안 832억

지난 3년 반 동안 이의신청을 통해 감액된 공정위 과징금이 83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6월 연도별 이의신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의제기를 통해 감액된 금액이 매년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감된 과징금은 2013년 1억2천만원에서 2014년 277억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다시 2015년 336억원, 금년 6월 현재 21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의신청 건수 역시 2013년 25건에서 2014년 64건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 86건, 금년 6월 현재 25건을 기록했다.

 

이의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처분에 대해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인용률(일부인용 포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초 부과된 제재조치가 경감된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25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2건이 인용(일부인용 포함)됐지만, 2014년엔 64건 중 8건, 2015년에는 86건 중 16건이 인용됐다.

 

이의신청의 인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판단을 스스로 수정하는 것인 만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따른 기존 처분의 번복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제재처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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