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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지분공시 위반한 1천799건 중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어

김해영 의원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지분공시를 위반해 적발된 1천799건 중 고발된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전체 위반 1천799건 중 주의·경고 조치가 1천785건으로 9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공시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주식관련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13년부터 금년 8월까지의 주요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1천799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14건(고발 0건, 수사기관통보 14건)으로 1%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경징계(경고 1천42건, 주의 743건)는 1천785건으로 전체의 99%이상을 차지해 해당 지분공시 제도가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분공시 중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주요 주주가 해당 회사의 특정 증권 등에 대한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단 1주가 변동되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원·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증권시장 상황은 많은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손실을 입히며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소위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며 "지분공시제도를 점검해 소액주주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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