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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커녕 감싸주기 급급"

김관영 의원

공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경제정의 실천 일환으로 도입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4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성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기업들의 자손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총리실은 "공기업 자회사와 손자회사별 지분 및 내부거래 매출액, 최근 3년간 공기업들의 자․손회사와의 내부거래 규모 추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 정권이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커녕 감싸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코레일과 손자회사인 KIB(보험중개회사)와의 일감몰아주기 고발을 시작으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에 도입된 일감몰아주기에서 공기업들이 규제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부처 어디에서도 공공기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지침을 만들지 않고 있고, 지난 2014년 공정위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공기업 거래업체 실태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규제 대상에 공기업들은 제외돼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2014년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이들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으며, 2014년과 2015년 2번에 걸쳐 공기업들의 부당거래에 대해 조사했지만 일부 퇴직자 단체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에 관한 조사에 그쳤다.

 

김 의원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공기업 특혜"라며 "공정시장 형성의 모범이 되도 부족한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74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560개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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