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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대기업집단지정 기준 완화…시행령 개정 철회 촉구"

국민의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

국민의 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정부의 '대기업집단지정 기준 완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관영·박선숙·채이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7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집단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기업집단으로 묶여 있던 기업 552개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에서 풀리게 된다"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계열사를 통한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와 대기업 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마저도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동부, 태광과 같이 다수의 금융보험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의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하림, 이랜드 등의 골목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들은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단순히 해당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면서 부처별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552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법인세 감면혜택에 새로 포함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정부 스스로 '규제공백'을 야기했다"며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사익편취와 공시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현행 조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을 개정사항이지만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발의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과 골목상권․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민의 당의 12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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