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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직자 민간근무휴직제, 고액연봉에 실태점검도 부실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파견된 공무원이 연봉, 업무추진비, 특별상여금 등 공직시절이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은 공공-민간 업무교류라는 민간근무휴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2012~2016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2015년 4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민간기업에 파견된 휴직자 4명은 모두 서기관들로, 공정시장과 선모 과장이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융현장지원단 김모 팀장이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법무팀장으로, 금융시장분석과 손모 과장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FIU제도운영과 김모 과장이 교보생명보험 경영기획팀 기획역으로 2015년 12월31일 일제히 파견됐다.

 

파견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수령한 연봉은 1인 평균 9천만원 수준으로, 파견 전 7천만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30% 가량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기에 추가로 월 8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업무추진비가 제공됐고, 특히 코리안리재보험은 업무추진비 외에도 매월 교통비 40만원과 결혼기념일·기업창립기념일 등의 특정일에 총 3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한편, 공무원 임용규칙 제79조 1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반기별로 통보하게 돼 있는 파견자들의 근무실태 점검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의하면, 작년말 파견된 4명 모두 근무사항(업무추진 실적·업무수행 능력) '우수' 복무사항(휴직기관의 복무규율·법령상 복무규정) '탁월'로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근무실태와 업무추진실적을 휴직 당사자가 작성하고 파견 기업이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파견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공공-민관 교류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장과 인사혁신처장이 점검 평가하는 근무실태 및 업무추진실적을 휴직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도 문제"라며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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