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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비관세 장벽…中, 국내 전기전자제품 인증서 최초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발급 시험성적서에 중국 CCC 발급

국내 인증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중국이 인정해 중국 강제인증인 CCC 인증서가 지난 18일 최초로 발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시범사업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발급한 국내산 TV 대해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중국 인증기관인 CQC(품질인증센터)가 인정해 CCC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위해 지난해 9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간 2개의 약정을 체결했으며, 지난 3월18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 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장관 회의에서 ‘한-중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세부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중 양국 간에 국내 KC 인증과 중국 CCC 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해 중복시험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양국 해당 인증기관들은 TV 뿐만 아니라 블랜더, 쥬서기, 등기구, 어댑터 등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연내 상호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CC 인증서 획득이 필요하나 국내 시험성적서가 CCC인증과정에서 일부 항목만 인정돼 중국에서 다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한-중 양국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협력으로 양국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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