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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검·경찰, 국세청과 유사수신행위 단속 공조 강화

금융감독당국, 분기별 1회 실무협의

금융감독당국이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접수 건수는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4건에 비해 3배에 육박했다.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배에 달했다.

 

최근 들어서는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를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런 추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0년 이후 16년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외에 행정청의 조사·감독권을 도입하는 등 행정규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분기별로 한차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용역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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