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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김영란법', 해외 신제품발표 때 기자에게 경비 제공하면?

사례1-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와 함께 미디어 행사를 개최한다. 이 때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초청하며 항공료 등 경비의 일부와 다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이를 제공받은 한국 기자들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가?(A기업 마케팅 담당자)

 

사례2-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인가?(B기업 해외영업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과 관련해 질의를 했으며,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두 가지 사례는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내용 설명 및 질의사항에 답변하면서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 상당 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등 기업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6대 대응 과제를 제안하면서 "관련규정은 물론, 내부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하고,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와 함께 9월초까지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와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통해 수렴된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법 시행 초기에 김앤장 등 주요 로펌과 함께 콜센터(1600-1572)와 온라인 상담창구(allthatbiz.korcham.net)를 운영해 법 시행에 따른 기업 애로를 상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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