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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집값 담합', 주택공정거래 해쳐…"규제방안 마련 시급"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민 사이에서 공공연히 '집값 담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제망은 없는 상황이다. 담합문제를 시장 자율에만 맡기고 있어 세입자 피해와 부동산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위례신도시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세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강북의 주상복합아파트 부녀회에서도 3.3㎡당 3000만원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집값 담합'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2000년대에도 시세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신생 신도시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이뤄져왔다.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민 자치회에서 입을 맞춰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그 아래로는 거래하지 않는 식이다. 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권하는 공인중개사를 불매대상 리스트로 공유하기도 했다.

 

담합이 이뤄지면 매물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피해는 세입자나 매수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 집값 담합을 뿌리뽑겠다며 팔을 걷어부쳤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 정황 파악에 나섰고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에서는 매매가에 이어 전세가격도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담합을 규제할 수 있는 법망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공정위와 국토부에 따르면 담합주체가 건설사나 공인중개사 등 사업체가 아닌 개인이어서 공정위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을 적용해 이들 담합을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개인간 담합을 적발하고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녀회나 입주민 사이의 담합은 개인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담합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인과관계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개인간 담합을 규제하거나 제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가격담합이 건강한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담합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자체 등에서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규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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