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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채이배 의원, 자산 50조 초과시 재무현황 공시 강화 추진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자산규모가 50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단순한 상향만으로는 경제규모 및 규제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과거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지만, 이와 함께 일부 초대형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성을 강화해 해당 기업집단이 지닌 막강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적극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이 많은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총 10개다.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롯데 그룹에서 친족분리된 비엔에프통상이나 삼성그룹의 친족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등 여타의 일감몰아주기나 다름없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며 부당하게 부(富)를 이전하던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21일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른 것이며, 공동발의에는 김경진·김삼화·김성식·김해영·민병두·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이동섭·이용호·이정미·조배숙·최경환·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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