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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경제/기업

보험·카드·증권사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받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5조원 이상의 자산 총액을 가진 금융회사는 성과연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의 경우 기존에 은행·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직무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최대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임원의 겸직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겸직의 경우 이해상충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금융위 승인 및 보고시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어 감사위원의 2/3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성과보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의 보수는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 중 일부는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해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도 확대돼, 기존 은행·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 금투, 여전업권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및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 일부 신설제도의 경우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3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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