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올 상장법인 169곳 재무제표 심사·감리

감리 전 재무제표 심사…신속한 수정고시 유도
상장폐지위험·무자본 M&A·대기업 회계감시 강화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 7개사로 축소
중대감사부실 발생시 감사인·회계법인 대표이사 엄중 조치

 

 

 

금감원은 올해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169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감리 전 재무제표를 심사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신(新) 외부감사인법 도입 영향으로 전년 126곳보다 늘었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7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新외감법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대해 회계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기존에는 혐의가 있는 모든 건에 대해 정밀감리를 실시한데 반해 제무제표 심사제도는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해 중과실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경미한 건은 심사단계에서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 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한다.

 

따라서 기존보다 핵심사항 등에 집중해 점검기간이 짧고, 기업의 신속한 자진정정이 가능하다.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와 기업부담 완화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상을 전년 126사보다 43사 늘어난 169개사로 확대했다. 심사대상은 회계분식위험 회사, 20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회사, 장기 미감리 회사 등에서 선정한다. 금감원은 향후 특이사항 위주의 심사, 감사인 지정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장폐지조건 회피를 위한 가공매출, 손익조작 등 회계분식 고위험회사 등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감시는 강화한다. 회계분식 발생시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회사에 대해서도 1대 1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된 4개 회계이슈 관련 업체를 선정해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4개 회계이슈는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이다.

 

금감원은  대규모기업 심사시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3인 이상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한다. 올해 4월부터 회계기준 위반시에는 금액 한도 없이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상반기 2곳, 하반기 5곳 등 총 회계법인 7곳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점검한다.

 

다만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신규제도의 도입 준비 등을 감안해 지난해 11사보다 일시적으로 감리대상을 축소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고의·중과실 수준의 부실감사를 하면 최소 감사보수의 50% 이상,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이사의 경우 1년간 직무 일부를 정지토록 건의하고, 주관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등 처벌한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과징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만큼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실수는 용인하되 고의적 분식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악의적·대형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취약부문·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하고 감사인 조치 강화 등을 통해  감사인·회계법인의 책임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