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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자산이나 매출 500억 이상 회사는 외부감사 '의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식회사 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내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원칙상 '모든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법 시행일(2019.11.1)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시행령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과 관련한 적용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를 받고 감리결과 위반이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한다.

 

또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상장사 감사인,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에 한정했으며,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의무도 추가했다.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선임기준과 관련해서는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을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고 여기에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토록 했다.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관계자는 연봉, 배당 등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관련 금융위 규정은 2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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