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체 상장사 절반 내부감사부서 '미비'…감사위원회 역할 '한계'

전체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제대로 된 내부감사부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15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 따르면, 1천941개 상장사 중 내부감사부서가 없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업이 824개사(4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곳으로, 주로 감사업무와 관련한 상시보고체계의 운영과 감사위원에게 승인 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현실적으로 감사위원이 모든 세부 업무를 전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감사부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감사위원회가 실무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행위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나 감사행위로 드러난 취약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상장사는 5.8%(113개사)에 불과한 반면, 경영진에 보고하는 상장사는 40.4%(785개사)로 집계돼 내부감사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라인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상장사도 2개 중 1곳(45.8%)에 달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공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권한 뿐만 아니라, 회의소집, 위원장 선임 등 행정적인 사항까지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삼정KPMG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 200대 기업(152개사) 중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기업은 단 14개사(9.2%) 뿐이었다.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해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모범규준 또는 상장규정에서는 대상 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전문(全文)을 접근성 높은 채널을 통해 공시할 것이 권장된다.

 

올초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2021년부터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이번 저널에서는 삼정KPMG ACI 자문위원인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과 연계해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한 교수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재무보고 절차와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회계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감사위원회에 반드시 회계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감사위원회에 회계전문가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의 질이 향상되고, 공시의 질도 개선돼 주가도 상승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에서는 감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안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교수는 현재 국내 상장사의 연간 감사위원회 평균 개최횟수가 3.93회에 불과한데, 제대로 감사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연간 8~9회 정기회의와 함께 외부감사인, 계열사 감사(위원), 내부감사부서 등과의 비공식적인 모임도 연 3~4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은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최종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