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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정위,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 제한 회계사회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부과·형사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년 1월1일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해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2013년경 정부의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회계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TF'를 구성했다.

 

공동주택TF는 당시 임의로 실시되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보수가 최저가 입찰 및 특정 회계법인에 의한 대량수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TF는 2013년 3차례 회의를 통해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으로 Time-Charge 방식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방안을 검토했다.

 

TF는 또 2014년 3차례의 회의를 통해 Time-Charge 방식의 요소인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300세대 기준)으로 정했다.

 

회계사회는 회계법인 등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2015년 1월1일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100시간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회계사회는 2015년 1월 주요 회계법인 등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당시 회계감사 시장이 과다수임 및 저가수임 등으로 무질서하다면서 공동주택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의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임과,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임율이 5만5천원~9만5천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회계사회는 3차례 추가 공문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지했다.

 

또한 감사예정시간에 평균임률을 곱해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표준회계감사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회계사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간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사회 및 법 위반행위를 주도한 임원 2명을 각각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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