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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 11월부터 내부회계관리 실태 대표자가 보고해야

내년 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관련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26일 이같은 내용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을 말한다.

 

적용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당해연도 중에 상장한 회사도 적용대상이며, 직전사업연도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가 당해연도말 1천억원 미만이 돼도 적용대상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대상회사도 제도적용이 면제되지 않으며,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했음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 등은 내부회계관리자, 감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2015회계연도부터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대상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 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상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지난 10월 외감법 전면개정으로 내년 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대표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므로 대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된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하거나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관련제도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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