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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업계 "핵심감사제는 곁가지…표준감사시간·감사인 지정방식 주목"

금융위원회가 23일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회계개혁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회계업계는 표준감사시간제와 감사인 지정방식을 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복수의 회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날 전면에 내세운 핵심감사제는 중요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없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핵심감사제가 상장사들에게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시행하고 있었으며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핵심감사제는 회계개혁에서는 소위 '곁가지'로 사실 주요 포인트는 표준감사시간제와 감사인 지정방식"이라며 "이들 부분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금융위가 이견이 적은 핵심감사제부터 발표한 듯하다"고 말했다.

 

감사에 일정 시간을 들여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제의 경우 내년 1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의해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향후 공인회계사회가 제정·운영해나가게 된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게 되며 표준감사시간은 공인회계사회에 설치하는 자문기구인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계법인, 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의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구성안은 아직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 준수 여부에 대해 기업의 회계처리 수준, 회계사 역량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되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준수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요건 또는 감사인 지정 및 감리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하는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한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표준감사시간이 의무화가 아니라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감사인 등록 요건 지정 및 감리 대상 선정에 이 부분이 반영되면 충분히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인회계사회 자체적으로도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자체 징계 결과를 마련할 것이므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가 12월 중 추가 논의 예정이라고 밝힌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금융위는 회사 수요에 탄력적 대응,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감사인 지정 시 회사에 특정 감사인 지정 신청권 허용 ▲감사보수 협상이 어려운 경우 등 감사인 재지정 신청사유 확대 ▲자산규모가 큰 회사를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인 선정 시 후순위 배치 등이다.

 

업계에서는 지정감사제를 통해 영업 등 다른 업무보다 본업인 회계감사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 회계법인에 혜택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했다.

 

한편,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결국 예외규정과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중간 단계라 정부의 회계개혁안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회계개혁을 위한 본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감법의 개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예외 부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지점감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감사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합의된 지정감사 예외 범위는 '최근 6년 기간 중 금감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없는 등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상장 기업들은 지정감사제의 예외 범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회계업계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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